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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고용주의 역할

by GreenCard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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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취업이민 중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주는 미국인들을 우선 채용하고, 만일 미국인들 중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하면서 채용할 수 있다.

물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는 외국인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급여의 지급능력은 연방 세금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리포트를 제출하여 심사받는데, 만일 고용주의 사업체가 적자 상태라면 고용주는 자신의 자산 증명을 통하여 급여 지급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사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었었다.

이러한 경우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 허가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구인광고 비용 등의 경비를 자신의 경비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채용에 필요한 경비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미국 이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차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미국인을 형식상으로 인터뷰만 보고 채용하지 않는 행위는 이민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구인광고를 내고 특정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사기 이민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즉,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적격 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그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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