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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미국 입국

by GreenCard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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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미국 입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수속기간과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 오픈되어 있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도 있지만, 미국 이민국의 수속 적체로 한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 이민을 신청한 분들 중에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을 결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선 비이민 비자 등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는 미국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취업 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이민 신청 후에 다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 발급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는 것이 염려되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분들은 미국 이민 신청 전에 먼저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이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면 이민 청원 신청(I-140)과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민 청원 신청과 영주권 신분 조정을 동시에 하면 우선 이민 청원(I-140)이 먼저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민 청원 승인이 보류되는 동안 기존의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물론 승인이 거절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신분 조정 수속(I-48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테고리에 따라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경우에 따라 이민 청원 신청(I-140)과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 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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