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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수속 절차

by GreenCard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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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에 관련하여서 한국에서 진행했을 때,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은 취업이민에 포함)의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가족 초청, 취업. 투자를 통해 미국에 영주 할 의사를 밝힌 외국인에 대해 미국 이민국, 국무성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이민 종류 별로 연간 영주권 발급 할당량(quota)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 이민 비자(영주권)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미국 취업 이민 절차 >

미국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회사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청의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하며, 노동허가서 발급은 해당 고용 회사가 적절한 미국인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발급이 가능하다.

핵심은 고용회사의 취업 제의와 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1. 적정임금 (PW: Prevailing Wage) 산정

노동 허가(LC: Labor Certificate)를 신청하기 전, 거쳐야 하는 단계로써 매년 7월 미국 전 지역에서 지역별/직종별로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시기이며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전을 위해 적정임금을 산정을 진행한다.

적정 임금이 산정이 되면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토대로 신문 등 채용광고를 약 1달 정도 진행하여 자국 내 미국인들을 우선 채용하고 남은 일자리에 외국인들 채용이 가능한데, 이처럼 미국인들을 우선 채용하려고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알맞은 미국인을 찾지 못했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2. 노동 허가(LC) 신청 및 승인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 허가(LC)라 함은, 간단히 말해 미국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적정임금을 주고서도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3. 이민 청원(I-140) 신청 및 승인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함에 있어,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겠다는 것을 이민성에게 청원하는 단계이다.

노동 허가(LC)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180일인데, 이 유효 기간 안에 이민청원(I-140)을 신청해야 한다.

4. NVC (Natioanl Visa Center)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행 시, NVC 과정을 거치게 된다.

NVC 단계는 앞서 진행된 단계들이 심사의 단계라면, 이 단계는 등록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비자 수수료 납부/이민 비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5. 비자 인터뷰 대기

NVC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바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인터뷰가 가능한데,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앞서 진행한 노동 허가(LC)를 신청한 순번대로 인터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하는 단계이다.

6. 비자 발급

인터뷰가 통과되었으면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즉, 한국에서 인터뷰 통과 후 받는 것은 영주권이 아닌 이민 비자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수속 시 여권에 받는 입국 도장이 영주권 카드 취득 시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은 입국 시 제출한 주소지로 대략 8주 이내에 배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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