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은 18세 이상이면 나이,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 신청 방법이다.
물론 비숙련 직이라도 직종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 학력을 요구하는 오피스 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피스 직의 경우는 미국인 지원자가 많을 수 있기에 외국인이 쉽게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하지만 비숙련직은 이처럼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전 세계의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카테고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비숙련 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를 고용해 줄 고용회사, 즉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주는 신청자가 직접 고용주를 찾는 방법과 해외이주 알선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신청자가 직접 고용주를 찾을 때에는 대부분 아는 인맥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미국에서 친인척이 경영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인 식당, 세탁소 같은 데에 영주권 스폰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부탁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식당을 예를 들면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경우에는 차후 노동 허가 승인 과정에서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감사에 걸리면 미국 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 측에 보충서류를 요청하는데, 이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노동 허가가 거절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실제로 미국인들을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정규모와 고용능력이 있는 탄탄한 고용회사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이런 고용회사를 개인이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취업이민 전문 회사들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용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취업이민 알선 회사가 고용회사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LC 신청서를 접수하여 감사에 걸리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평판이 좋고 실력이 검증된 취업이민 알선업체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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