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주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취업과 영주권 취득입니다.
우선 취업의 경우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만 하여 미국 생활을 영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국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주 시 영주권의 경우 초청, 취업 그리고 투자 이민에 의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 이주 시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국 취업이민입니다.
우선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해줄 고용주(고용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또는 2순위의 NIW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없어도 미국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후원해줄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영주권을 후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즉, 우선적으로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 하였지만, 직종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미국 노동청의 노동허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지급할 급여 대하여 소득 또는 자산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미국 취업이민은 취업과 영주권 취득이라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에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고민 중에 있다면, 미국 취업이민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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