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신청시 카테고리별 수속 기간의 차이

by GreenCard 2021. 8. 22.
반응형

오늘은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카테고리별 수속기간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카테고리에 따라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미국 취업이민 2, 3순위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자, 그리고 과학, 예술, 사업 분양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그리고 비숙련직 직종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NIW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 중 노동허가 승인을 면제받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은 노동허가 승인, 이민 청원서 승인 그리고 국립비자센터 등록의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중 노동허가 승인 과정의 수속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만일 감사에 걸린다면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비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노동허가 신청 전에 고용주는 적정임금 산정과 구인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기간 또한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노동허가 승인 과정을 면제받는 것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수속기간이 상당히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처럼 노동허가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서 신청부터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십 년 동안 신청자들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해마다 연간 쿼터에 의해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초청 이민의 경우 해마다 발급 쿼터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날수록 적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민도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아 수속이 적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청 이민처럼 10여 년을 넘게 기다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카테고리에 따라 노동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상당히 수속기간을 불일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노동허가를 면제받는 카테고리들은 보다 높은 신청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