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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적정임금 산정

by GreenCard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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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회사는 직원들에게 지불한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은 매해 7월에 지역별, 직종별 그리고 직무별로 세분화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 노동부 산하의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NPWC)에서 여러 데이터를 모아 적정 임금이 산정되는데, 이러한 적정 임금은 비단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PERM (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요구하는 H-1B, H-2, E-3 비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정 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인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너무도 낮은 급여조건을 제시한다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임금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제시하여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고용주의 급여 지불 능력을 예측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임금 산정 기간은 고용회사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대략 2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적정임금을 산정하는데 걸리고 있지만,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정임금이 산정되어야 고용회사는 신문 광고를 통하여 미국인들을 먼저 채용하고, 나머지 미 채용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여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회사 입장에서는 시간당 1달러 아니 몇십 센트의 차이가 회사의 인건비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정임금 산정은 회사의 노동자가 많은수록 회사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적정 임금이 산정되고 난 후, 그에 맞혀 채용공고를 내기 때문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시기는...,

 

7월 이후 적정임금 산정 2개월 그리고 채용 공고 후 면접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면 대략 11월 이후에 접수되는 케이스가 많은 까닭입니다.

 

물론 적정 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채용공고와 면접 기간을 거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산정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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