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1순위는 고용 기반의 취업이민이기 때문에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로 기록되는데, 1순위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신청 자격이 높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 영주권 수속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미국 이민 취업 1순위는 아래 3갈래로 분류된다.
▶ Extraordinary Ability Aliens(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저명한 교수나 연구자)
▶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또는 임원)
위와 같은 3가지 자격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Extraordinary Ability Aliens(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자신의 해당분야에서 성과나 업적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특히 풀리처, 노벨상, 올림픽 등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상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의 수상 경력도 해당될 수 있다.
미 이민국에서는 아래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일단 자격요건을 만족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1.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된 상을 수상.
2. 명망 있는 전문가 협회의 멤버로 등록.
3. 방송 및 간행물에 출판된 신청인의 자료.
4. 해당분야에서 타인을 평가하는 패널로 활동.
5.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 기여.
6.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되거나 출판사나 혹은 다른 방송 매체에 발표.
7. 전시회나 전람회 등에서 작품가로 참가.
8. 해당분야의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9.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보수를 받음.
10. 공연에서 상업적인 성공.
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는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노동청의 노동 허가 승인 과정이 면제되어, 셀프 이민 청원이 가능하다.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저명한 교수나 연구자)
말 그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가 해당된다.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연구 분야 최소 3년 이상 교수직을 맡았거나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서 종신 재직을 제안받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력에 상응하는 경력도 인정받는다.
이와 같은 경우 미국 이민국의 노동 허가 승인 절차가 면제되지만 고용주를 통하여 이민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됨을 입증해야 한다.
1. 우수한 업적에 대한 상을 수상.
2.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3. 신청인의 출판물을 타인이 발행한 간행물에 인용.
4. 타인의 성과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
5.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공헌.
6. 학술 서적 또는 논문 등에 간행물 출판.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임원)
우선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또는 임원은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미국 외에 소재한 관계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소재한 관계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 후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모보다 업무의 수행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청원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 또한 미국 이민국의 노동 허가 승인 절차가 면제되지만 고용주를 통하여 이민 청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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