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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

by GreenCard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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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 이민 방법 중하나이다.

 

초청 이민의 경우 나를 미국으로 초청할 가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나를 고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Extraordinary Ability Aliens(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나 2순위의 NIW와 같이 고용주 없이 셀프 이민 청원이 가능한 카테고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필요한 케이스가 많다.

 

이러한 고용주는 HR 회사나 이민 알선 회사를 통하여 구할 수도 있고, 신청자 자신이 직접 고용주를 찾을 수도 있다.

 

여기서 신청자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취업과 취업이민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다.

 
즉, 취업은 단순히 미국 내 취업을 위한 과정이고 취업이민은 취업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염두에 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취업 비자 발급이 아니라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보면 인터뷰 과정 또는 전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승인이 난 이민 청원서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과정을 AP/ TP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민 청원서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속기간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결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승인이 나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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