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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정의(EB-2)

by GreenCard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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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뛰어난 외국인의 자국 내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통하여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중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바로 미국 취업이민 2순위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그리고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신청할 수 있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Exceptional Ability Aliens)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 함은 과학, 예술, 교육, 스포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 이것 또한 참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중 3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1.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증명서 또는 이와 상응한 공식적인 학력 증명서.  
2.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3. 면허나 전문직 증명서.
4.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5. 전문가 협회의 회원증.
6. 해당분야에서의 업적으로 인해 동료, 정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인증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석사 이상 고학력의 경력자들은 미국 취업이민 2순위로 추대될 수 있다.

 

아울러 학사 학력이지만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을 소유한 자라면 미국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앞서 설명한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Exceptional Ability Aliens)이거나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는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이 가능할 경우가 그러하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즉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미 노동청의 노동허가 승인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 경우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없이 셀프 청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관건은 어떻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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