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을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들 미국 투자이민 비자인 EB5와 미국 투자 비자인 E2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 투자비자(E2)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비자가 아니라 비이민 비자이다.
E2비자는 식당, 세탁소, 식료품 같은 스몰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 미국에 이와 같은 E2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이러한 E2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영주권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승인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은 무료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E2비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 하에 발급이 가능하다.
- 미국과 투자비자(E2) 발급에 관한 협약이 맺어진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 E2비자 신청 시에는 투자하는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 현저한 금액의 자금을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하여야 한다.
- 투자는 이익을 보거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만일 집을 사서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을 한다면, E2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2비자는 서비스업, 제조업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미국인을 고용 창출하여 미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보여야 비자 발급이 용이하다.
특히 이러한 E2비자는 비자 발급 시까지의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E2비자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 배우자(미국 내 취업허가 신청 가능)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무료 공립교육 가능)에게 동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사업체가 수익이 좋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한 비자 갱신이 무제한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체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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