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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미국 E2 비자로 자녀 유학과 미국 영주권 두 마리 토끼 잡기

by GreenCard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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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로 자녀 유학과 미국 영주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자녀 유학의 경우 미국은 공립학교로의 유학이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보내야 한다.

자녀를 사립학교로 보냈을 경우 연간 학비와 생활비 등은 적어도 5만 불 이상이 든다고 한다.

조기 유학의 최적기인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적어도 3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E2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E2비자의 경우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최소 30만 불을 투자하여야 비자 발급이 용이하다.

물론, 30만 불을 투자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자가 발급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미국 이민을 계획하였다면 어차피 미국 가서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소규모 창업을 한다.

아무래도 국내와 낯선 다른 환경과 문화 차이 그리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이민 신청을 하여 수년을 기다려서 영주권을 받고 가서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E2비자로 창업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것인가? 

어찌 보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같은 난센스 일 수도 있다.

​단, E2비자로 창업을 해서 먼저 미국에서 생활을 영위해 본다는 것은 자녀 교육이 무료라는 이점도 있지만, 미국 이민생활의 먼저 해봄으로써 과연 내가 미국 이민생활에 잘 적응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E2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으면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즉, E2비자에서 바로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은 없지만, E2비자로 가족 전체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배우자의 미국 내 취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많은 E2비자로 미국에 건너가신 분들이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다.

그래서 E2비자로 자녀 유학과 미국 영주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E2비자를 취득하시려면 먼저 미국을 방문하여 인수 또는 창업할 소규모 비즈니스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

​우선 E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과 무역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대만 제외) 이러한 조약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본토인들은 미국에 E2비자로 가고 싶어도 아예 신청이 안된다.

다행히 한국은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최소 30만 불 정도는 투자하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미 이민법상에는 최소 투자 자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을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경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골지역보다는 대도시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즉, 상당한 투자액을 투자하여 그냥 미국에서 투자자 가족이 먹고살 만한 생계유지 정도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 종업원도 고용하고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을 제시하여야 E2비자 발급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어떤 것이 더 낫다는 정답은 없다.

기존에 사업이 잘 되는 사업체라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사기나 속임수만 없다면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 인수할 때처럼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낫다는 정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 기존 한국에서 하던 일과 연관이 된 사업이라면 비자 받기에도 용이하고 사업을 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E2비자는 꼭 경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냥 돈만 투자하고 대리경영을 하는 것은 E2비자 원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그 결과 또한 좋지 않은 선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성공적인 E2비자로 자녀 유학과 미국 영주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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