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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미국 E2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by GreenCard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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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비이민 비자 중의 하나가 E2비자이다.

이러한 E2 비자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동반 비자가 발급되는데,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은 무상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배우자가 별도의 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워크퍼밋 신청 없이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구인난을 해결하여는 의도인 것 같다.

​물론 여기까지는 E2비자나 E2 신분 변경이나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참고로 E2 신분 변경은 다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오늘은 미국 E2비자 신청 시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의 영사 인터뷰를 통하여 E2 비자(Consular application)를 취득하는 방법과, 미국 내에서 E2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다.

​우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E2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신규 신청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2년 유효기간의 E2비자가 발급되지만, 최장 5년 유효기간의 E2비자가 발급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E2 신분 변경의 경우 거의 2년 유효한 허가가 나온다.

​그리고 E2비자의 경우 E2 신분 변경보다 일반적으로 승인이 까다롭다.

​그 이유는 E2 신분변경의 경우 이미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에 체류 목적이 바뀌어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E2비자는 미국 밖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자와 신분변경 승인의 차이점은 투자금액을 비교해 보아도 확실히 다르다.

​즉,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미국에서 E2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E2비자 신청 시 얼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E2비자가 E2 신분변경보다 승인받기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E2 신분 변경이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만일  E2 신분변경 체류자가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그에 합당한 E2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E2 신분변경하신 분들이 미국 밖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E2 신분 변경하신 분들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하여 E2비자를 신청했을 때 비자가 거부되면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E2 신분변경 후 미국 밖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담당 영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국 시부터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E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다.

즉, E2비자 발급보다 현지에서 E2 신분변경이 수월하다고 하여 애초에 스몰 비즈니스 운영을 목표로 한 사람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E2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E2비자 발급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E2 신분변경자가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을 위하여 E2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다면 사업체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 나왔다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까 염려 때문에 미국 밖으로 여행을 안 가시는 E2 신분 변경자분들도 꽤 있다.

​이렇듯 E2비자와 신분변경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둘 중 어느 것을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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