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체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인 투자비자인 E2비자는 예를 들면 식당, 세탁소, 식료품 등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려 할 때 많이 신청한다.
이러한 E2 비자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많이 활용되어 왔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들은 무료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속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투자비자(E-2)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 E2 비자의 자격요건 >
1. 미국과 E2 비자 발급에 관한 협약이 맺어진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2.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이 중단될 경우, 본국으로 되돌아온다는 증빙을 하여야 한다.
3. 투자자는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체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얼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라는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저한 금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하여야 한다.
5. 투자는 부동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E2 비자의 장점 >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동반 비자 발급.
● 미국 공립교육 무료 혜택.
● 사업체가 영위되는 한 무제한 갱신 가능.
●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취업 가능.
● 배우자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가능.
하지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의 실적이 부진해지면 2년 단위로 갱신되는 비자 연장이 어렵다.
< E2 비자의 수속 절차 >
1. 투자 매물 사전 조사 및 계약을 위한 현지답사.
2. 투자비자(E-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3. 투자금 송금 및 미 대사관에 신청서 접수.
4. 비자 인터뷰 후 투자비자(E-2) 취득.
E2비자 신청 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다.
미 대사관의 영사 인터뷰 시,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물론, 집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그리고 증여세를 내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등은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업의 아이디어 또는 사업체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은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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