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는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함으로써 자국민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점을 챙길 수 있다.
이러한 취지와 연관관계 때문에 비록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리밋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투자금액이 클수록 또 고용 인원이 많을수록 비자가 잘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여야 할 목적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비자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미국 내 학업을 위하여 비싼 유학 비용을 내는 대신 이렇게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 자녀는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또 사업이 잘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사업 경험도 없는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려 한다.
원래의 미국 체류 목적과 비자의 취지와 다르게 신청한 경우, 많은 분들이 비자 거절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신청하여 결과가 안 좋은 이유는 간단하다.
미 대사관의 비자 담당 영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방문 목적과 비자의 취지가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자의 방문 목적과 비자의 취지가 일치하고 나서 그다음 E2 비자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신청자의 상황이 부합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참고로 E2 비자의 경우 예를 들면...,
사업체 운영의 주체는 투자자인지? 즉, 위탁운영 같은 방식은 좋지 않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즉, 투자란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어야 한다.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즉, 단순히 투자자 가족이 먹고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이렇게 E2 비자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신청자의 상황이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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