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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E2비자로 미국 체류 중 영주권 신청

by GreenCard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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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E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는가였다.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인 E2비자와 미국 투자이민(EB5)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사업을 잘 운영하시고 법규를 잘 지키고 비자 갱신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 지속적으로 비자를 갱신하여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E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취업이민 신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배우자가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우선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 고용주를 찾는 것보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영어가 안되고 경력이 없다면 일반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데...,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것이란, 고용주 자신의 사업체의 재무 관련 서류들을 미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꺼려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렵게 스폰서 해줄 고용주만 찾는다면 배우자의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많이 E2비자로 체류 중에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고, 폐업을 할 경우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사업체를 잘 운영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수속 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자녀는 새로운 신분을 취득해야 한다.

​즉, 자녀들이 그동안은 E2비자의 동반 비자로 체류하였지만,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 외에서 다른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래서 E2비자를 통하여 미국 입국 후 배우자의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향후 자녀들의 나이 또한 계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 금액이 상향되고, 또 투자이민 수속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빨리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E2비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그래서 E2비자 취득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 또한 많은 것 같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듯이 E2비자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투자자가 미국에 E2비자로 진출하여 사업 실패 후 혹시나 오버 스테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E2비자 인터뷰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즉, 이런 것 또한 자국의 불법 체류자 양산을 막고,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아무런 사업에 대한 경력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무작정 돈만 투자한다고 E2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안된 E2비자 신청은 미국 비자 거절 기록만 남길 수 있으므로 꼭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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