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E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는가였다.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인 E2비자와 미국 투자이민(EB5)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사업을 잘 운영하시고 법규를 잘 지키고 비자 갱신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 지속적으로 비자를 갱신하여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E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취업이민 신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배우자가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우선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 고용주를 찾는 것보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영어가 안되고 경력이 없다면 일반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데...,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것이란, 고용주 자신의 사업체의 재무 관련 서류들을 미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꺼려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렵게 스폰서 해줄 고용주만 찾는다면 배우자의 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많이 E2비자로 체류 중에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고, 폐업을 할 경우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사업체를 잘 운영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수속 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자녀는 새로운 신분을 취득해야 한다.
즉, 자녀들이 그동안은 E2비자의 동반 비자로 체류하였지만,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 외에서 다른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래서 E2비자를 통하여 미국 입국 후 배우자의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향후 자녀들의 나이 또한 계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 금액이 상향되고, 또 투자이민 수속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빨리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E2비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그래서 E2비자 취득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 또한 많은 것 같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듯이 E2비자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투자자가 미국에 E2비자로 진출하여 사업 실패 후 혹시나 오버 스테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E2비자 인터뷰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즉, 이런 것 또한 자국의 불법 체류자 양산을 막고,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아무런 사업에 대한 경력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무작정 돈만 투자한다고 E2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안된 E2비자 신청은 미국 비자 거절 기록만 남길 수 있으므로 꼭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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