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미국 교육,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국가입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면 또다시 많은 분들은 미국 이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미국 이민 즉, 미국 영주권 취득의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은 아니지만 자녀 무료 공립 교육이 가능하고 배우자 취업신청이 가능한 E2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에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E2비자에 대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E2비자의 투자금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2비자는 미국과 무역과 항법에 관한 조약이 맺어진 국가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 만족 시 무제한 비자 연장을 통하여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스몰 비즈니스 즉, 미국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인 80만 불보다 상당히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비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러한 E2비자는 비자 취득이 쉽지만은 않지만, 비자 연장도 사업체가 잘 운영되어야 하는 등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몰 비즈니스에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미국서 온라인 쇼핑 등 1인 창업으로도 가능한 비자인가를 문의하시는데,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E2비자의 원래 취지와는 조금 먼 관계로 이런 경우 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투자금액을 30만 불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00만 불짜리 레스토랑에 30만 불을 투자하여서는 E2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의 지분 취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분을 100% 갖는 스몰 비즈니스에 투자하시고 동업인 경우에는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시작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분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는 경영과 관리에 관여해야 합니다.
다시 투자금액으로 돌아가 그럼 30만 불 정도의 투자라면 E2비자 취득이 가능하느냐?입니다.
우선 30만 불을 투자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비즈니스이냐가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 메리트 없는 투자자 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함으로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비자 신청 시 사업 계획서에 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2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필자가 30만 불이라는 액수를 정해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0만 불 이하의 투자금액은 비자받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얼마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는 딱 정해진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30만 불이라는 금액은 필자가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이며, 만일 3~4인 가족이 규모라면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하여야 비자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20~30만 불 이하의 투자에서도 성공적인 E2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E2 신분 변경의 경우 한국보다 상당히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신분 변경의 경우 미국 외 해외로 출국 후 입국 시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로 출국한 상태에서 만일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면 미국 입국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E2비자 위탁 경영에 대하여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위탁경영도 투자자가 경영하고 관리에 참가하여야 비자 취지에 부합됩니다.
즉, 돈만 투자하고 아무런 투자 관련하여 경영 및 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비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할 사업체의 적정 가격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30만 불을 사업체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의 영사 입장에서는 사업체가 20만 불 미만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잘 운영했었어도, E2비자 소지자는 체류 자격이 종료됨과 종시에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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