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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미국 E2비자의 혜택

by GreenCard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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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30개 이상의 국가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로 한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인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E2비자는 미국 영주권은 아니지만,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이 사업체 설립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E2비자는 영주권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E2비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비자 갱신 요건을 만족하고 관련 사업이 존속 가능한 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하며 거주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E2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및 기타 직계 가족(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 비자가 발급됩니다.

아울러 E2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고용허가서(EA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개인 투자자는 미국에 진출하는 유일한 목적이 해당 기업을 운영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2비자 신청자가 최소 50% 이상의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운영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E2비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의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투자 자금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2비자의 경우 어떤 투자도 한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미국에 입국한 지 5년 이내에 E2비자 소지자와 가족을 위해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업에는 전용 부지가 있어야 하므로 투자자의 집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E2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이 무제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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