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비자는 투자이민 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은 아니지만, 비자 갱신을 통하여 미국에 무한정 체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E2비자만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 E2비자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2 비자는...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E2비자를 취득하면 조약국 출신의 외국인 기업인은 미국에 진출하여 투자와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 활동은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새로 설립하여야 하는데, 투자하는 총투자액은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신규 사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체 설립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금액과 상당히 비례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주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많이 신청하는데, 한국인들의 경우 레스토랑, 카페, 세탁소, 주유소, 식료점, 마트 등을 주로 운영합니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함.
▶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 취소 불가능한 상당량의 투자 자금, 즉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를 하여야 함.
▶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활발한 투자를 하여야 함.( 저축,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
▶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익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함.
▶ 투자자의 비자 취득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함.
▶ 투자자는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함.
'충분한 투자'란...
법률적인 규정에는 충분한 투자란 얼마 이상이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20~30만 달러의 투자가 충분한 투자라고 여기지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사업체의 상황이나 투자 지역에 따라 충분한 투자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E2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지역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2 비자의 특권과 한계는...
미국 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E2 자격을 유지하는 한 2년씩 비자 연장으로 무제한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에게 동반 비자가 발급되며. 배우자도 미국에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E2 비자는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만 이용할 수 있고, 비자가 한 번에 보통은 2년 간만 승인되기 때문에 연장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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