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자는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것과 투자하는 일련의 과정을 미국 대사관의 영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E2비자 신청 전에 상당한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형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E2 비자 신청 시에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액을 송금한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고, 만일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다면 사업을 수립하고 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E2 비자 적격 사업은 결국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를 위한 고용 창출과 미국 경제 이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의 E2 비자 제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도와 중국 국적의 투자자들은,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2 비자 제도 하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의 신청은 미국과 통상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들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의 한국인은 이러한 제도하에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미국 투자이민을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행 최소 80만 달러를 투자하여야 합니다.
즉, E2비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아니고,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를 포함할 수 있는 직원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체는 E2비자 취득 자격이 안됩니다.
보통 E2 비자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 일부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구매하는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과 구매 계약서에 근거해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만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E2 비자는 투자자가 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진과 필수 기술 직원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대기업에서는 경영진과 임원급 직원이 사업주 대신 미국으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동일한 E2 비자 국가의 국민인 직원은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이 지속되는 한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H1B 비자 범주와 달리 E2 비자는 연간 비자 발급 쿼터가 없습니다.
참고로 E2 비자 투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투자 요건은 다양하지만 투자 자금에 대한 정해진 최소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같은 컨설팅 사업의 경우, 이것은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이 십만 달러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소규모 투자는 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는 최소치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현저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E2비자의 혜택 (0) | 2024.04.16 |
---|---|
E2 비자와 영주권에 관한 FAQ & Answers (0) | 2024.03.29 |
E2비자 신청서 작성 시 중요사항 (2) | 2024.03.12 |
미국 E2비자, 영주권 못지않다. (0) | 2023.11.29 |
미국 E2비자 신청 시 점검 사항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