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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E2비자 신청서 작성 시 중요사항

by GreenCard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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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투자비자인 E2비자의 신청서 작성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vestment at Risk

● Substantial Investment

● Not Marginality

● Active Management


E2비자에서의 Investment at Risk

E2비자에서 '투자'란 투자자가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투자자는 투자 또는 투자되는 자본을 소유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투자자의 운영 여하에 따라 투자재산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투자되거나 투자된 과정의 자본은 취소할 수없이 사업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돌이킬 수 없는 약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에서의 Substantial Investment

E2비자 신청 시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미 이민법상에 없습니다.

대신 투자 시에는 Substantial Investment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상당량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Substantial Investment'의 의미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투자'라고 여겨집니다.

투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와 그 사업에 관한 재무회계 문서입니다.


E2비자에서의 Not Marginality

미국에서 E2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업을 시작하고 지역 사회와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가족 이외의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2비자에서의 Active Management

E2비자에서의 Active Management의 의미는 직접적인 경영참여를 의미합니다.

즉 위탁경영이 아니라 매일매일(Day to day)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에 살펴본 내용처럼 E2비자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명확히 설명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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