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비자 신청 시 점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시에 미국에서 사업을 종료할 시에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미국을 떠난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즉, 기회가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겠다고 얘기하면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입국은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에 관한 경력 또는 학습 경험 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경력이나 학습 경험이 없던 가정주부가 갑자기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터뷰 시 영사는 사업의 성공 확률에 낮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다른 목적으로 E2비자를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가 있다.
또한 E2비자는 투자비자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합법적으로 분명하여야 한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도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가 있어야 미국으로의 송금이 용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사업의 수익성이다.
미국 E2비자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투자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즉, 미국인을 고용하여 고용 창출도 하고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제시하여야 비자 발급도 쉽고, 차후 비자 연장도 쉽게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 E2비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을 만족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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