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려면 체류 신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마다 미국 영주권을 갈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 못지않은 비이민 비자가 있다.
바로 미국 E2비자이다.
왜? 영주권 못지않다는 표현을 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E2비자의 장점을 살펴보면 아~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이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 취득 시까지의 기간이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1~2년에서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의 경우 현재 15~16년 정도가 걸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에도 현재 5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미국 E2비자는 빠르면 6개월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거주하는 주의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도 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미국 이민이라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그것에는 자녀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영주권 받는데 수년 아니 10년이 넘어가면 자녀 교육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빠르게 E2비자로 이주한 후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E2비자는 2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받아 일하면서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는 E2 동반 비자로 함께 이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E2비자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여 그 투자된 자본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미국인들을 고용 창출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 비이민 비자이다.
물론 아무 나라나 투자한다고 E2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무역 및 항해에 대한 조약이 맺어진 국가의 국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한국은 이러한 조약이 미국과 맺어져 있어 한국인들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참고로 중국은 안된다.
즉, 아직은 중국인들은 E2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E2비자는 한국에서 받는 방법과 미국 내 체류하면서 신분 변경을 통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즉, 한국에서 신청하면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는데, 서류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의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일 미국 내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E2 신분 변경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한 경우에는 발급이 안된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E2비자 신청 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사업체에 대한 리스크이다.
E2비자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경험이 없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위탁 경영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E2비자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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