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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by GreenCard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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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하여 살펴보자.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배우자가 노동 허가를 승인받으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고 자녀 또한 무상으로 공립교육이 가능한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이다.

하지만 E2비자를 받은 주 신청자가 E2비자로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기는 어렵다.

이에 많은 분들이 E2비자로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안 되는지 궁금해한다.

물론 E2비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되면 투자 금액을 증액하고 직원 채용을 늘려 EB5 미국 투자이민 신청요건에 부합한다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은 하다.

하지만, 투자금액에 부담이 가고, 또 EB5 미국 투자이민으로 진행하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2년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조건으로는 원래 E2비자의 취지였던 스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과는 달리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는 것이 바로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즉, E2비자 소지자는 계속 스몰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배우자가 노동 허가 승인을 받아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다.

물론 취업이민은 배우자의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알맞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고용주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자녀들의 동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나이이다.

미국 취업이민은 수속 기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나이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인가를 잘 계산하여야 한다.

미국 이민법상 자녀들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즉, 21세 이상이 된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취득 시 동반 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동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있어 이처럼 21세 이상이 넘었다 할지라도 자녀의 나이를 별도의 '이민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만일 아동 신분보호법에 적용이 되어 새롭게 계산된 이민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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