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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미국 E2비자의 핵심 포인트

by GreenCard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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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소액 투자비자이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미국과 '무역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출을 원하는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나라 국민들은 현재는 E2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 E2비자 핵심 Point 1. 자금의 출처 >

E2비자는 투자비자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자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E2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할 때 미 대사관에서 자금의 출처를 그리 크게 중요한 항목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911 사건 이후 미국은 비자와 연관된 모든 투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밝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그동안 세금 신고를 꾸준히 하여 마련한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금 출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에게 빌리거나 증여받은 돈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에 체류하다가 E2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 투자금이 송금된 기록만으로도 투자금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신 분들이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E2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미 대사관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중요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2비자 또는 E2 신분변경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 E2비자 핵심 Point 2. 사업 계획서 >

E2비자의 사업 계획서는 핵심 중의 핵심 포인트이다.

사업 계획서에 따라 비자 발급 유무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대사관에서는 투자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미국에 오버 스테이하는 경우의 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서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그동안 해오던 업무와 달리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영사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거나 관련 사업의 세미나에 참석한 자료 등을 모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리고 사업 시작 후 얼마 후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고용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그리고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면 차후 고용 인원을 증가시킨다거나 사세를 확장하는 등의 내용이 첨가되면 좋다.

< E2비자 핵심 Point 3.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귀국 의사 >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다.

​E2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비자의 법규를 잘 지키는 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연장이 가능한 비자이다.

​이러한 E2비자는 신청 시 사업이 정리되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귀국 의사를 밝혀야 한다.

​미국 이민법 214조 B 항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일단 불법체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외국인은 정해진 체류 기간 내 귀국할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인터뷰를 진행할 테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청자 스스로 입증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인터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는 영사들도 있다.

​사실 미국 이민법 214조 B 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인터뷰 시, 비자를 신청한 목적과 꼭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귀국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다.

​특히, E2비자의 경우 영주권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있는 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반드시 귀국한다는 의사를 서류 또는 구두로 입증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자산을 한국에 남겨 놓는 경우도 있는데, 꼭 필수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지지기반이 확실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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