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이민24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과 가족 초청이민 재정보증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에 대하여 살펴보자.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에 초청자가 피 초청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함에 있어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데, 이에 재정보증을 입증할 소득을 정하는데 쓰이는 아주 요긴한 자료이다. 즉, 미국에 있는 초청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인데,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책정하여 발표한다. 이에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다음과 같다. 상기 표에서는 미국 4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나타내고 있다. 즉, 미국 초청자는, 초청자 자신의.. 2023. 9. 21.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 extreme hardship 이란? 미국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한국의 이민 비자 신청자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수속하기까지는 카테고리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한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 비자 신청자의 미국 내 오버 스테이 경력 때문에 한 번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이민 비자 신청자가 예전에 미국에 적합한 비 이민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유효한 체류기한을 넘기면 오버 스테이, 즉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미국 이민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케이스에 따라 미 대사관 영사의 권고로 웨이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오버 스테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출국.. 2023. 8. 28.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 미국 입국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어 한국에 있는 분을 초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초청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카테고리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때 한국에 있는 초청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 방문을 해도 될까?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또는 ESTA를 승인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대부분 미국을 친지 방문, 관광 같은 목적으로 단기간 다녀올 경우 관광비자보다는 손쉽게 ESTA를 승인받아 다녀온다. 하지만, 범죄 연관 기록이 있다거나, 미국 내 오버 스테이 체류 경험, 그리고 과거 거짓 증언 등으로 비자를 거절받은 경력이 있다면, E.. 2023. 6. 30.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 알아보기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기간은 수속기간과 달리 수속이 마무리된 후 영주권 인터뷰까지의 대기기간을 의미한다. 물론 초청이민에서 대기기간 없이 수속이 끝나면 바로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다. 이 카테고리는 "Immediate Relative"라는 카테고리인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미국 시민과의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민자 수가 회계 연도마다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없다. 하지만 이 외의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는 많은 분들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 대기 기간은 신.. 2023. 6. 29.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