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이민24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의 핵심 - 재정보증 미국 가족 초청이민 시 가장 어려운 재정보증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가족 초청이민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카테고리이다. 여기서 간단하다는 의미는 취업이민처럼 고용주가 필요하지도 않고, 투자이민처럼 만흥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나를 초청해 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간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나를 초청하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정보증은 사실 서류도 까다롭고 쉽지 않은 일이다. 재정보증 : 초청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과 초청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의 최저 생계비(위 표 참조)의 125%를 소득으로 증명. 즉,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시에는 초청을 한 .. 2023. 10. 31.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의 종류.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의 종류에 관하여 살펴보자. 미국 초청이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이민과 달리, 미국 내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야 한다. 미국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특히 부모와 형제자매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이러한 초청이민은 연간 대략 22만 여개의 쿼터가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미국 초청이민 0순위(연간 쿼터 제한 없음) 미국 초청이민 0순위의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이 초청 대상이 된다. 0순위의 경우 다른 카테고리와 달리 연간 쿼터.. 2023. 10. 31. 무비자로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무비자인 ESTA로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는 항상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비자로 단순히 미국 여행을 왔다가 미국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경우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는 “90 Days Rule”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입국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 이는 애당초 입국 목적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입국한 것으로 판.. 2023. 9. 22.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다.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미국 초청이민 4순위에 해당하며 매년 65,000명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처럼 상당히 적은 수의 연간 쿼터가 주어지는 반면,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는 해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최근 영주권 문호를 보아도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문호는 2007년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략 16년 정도가 걸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형제자매 초청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미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주소지 관할 이민국에 사진, 시민권 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 2023. 9. 2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