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0 과거 미국 내 오버 스테이 기록자의 미국 이민 신청 과거 미국 내 오버 스테이 기록자이 미국 이민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뜻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미국 내 체류하면서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우에 따라 미 이민국에서 보낸 비이민 비자 취소 예고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비자 유효기간만 믿고 미국 내 체류하였지만, 오버 스테이로 기록된다... 비단 이러한 예뿐만 아니러 여러 사유로 오버 스테이 기록을 남기는 분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오버 스테이 기간에 따라 미국 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오버 스테이 기.. 2023. 6. 29. 미국 취업이민 숙련공 진행 시 주의할 점 미국 취업이민 숙련공으로 신청할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취업이민 숙련공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는 전문직, 숙련공 그리고 비숙련공으로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문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로 프로그램 개발, 금융, 회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숙련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요리사, 자동차 정비, 목공, 타일 공, 제과제빵사 등 일반적으로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비 숙련공의 경우 특정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숙련공은 말 그대로 특정 기술을 2년 이상 훈련받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숙련공 이민은 우선 .. 2023. 6. 28. 미국 학생 비자 거절 시 대처 방안은 미국 학생 비자 거절 시 대처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선 미국 비자라는 것은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입국 사증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를 신청한다고 모든 분들이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며, 또 입국 목적에 따라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였다면,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안된다.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하려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비자로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차후 장기 미국 유학을 위하여 학생비자 신청 시 이러한 사항이 .. 2023. 6. 28. 미국 학생비자 신청 시 생활비 및 학비 증명 미국으로 조기 유학 또는 정규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단기 어학연수와 달리 상당히 많은 생활비와 학비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때에도 이러한 생활비와 학비 등 유학자금 증명은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유학자금 증명이 안되면 미국 대사관의 영사 입장에서는 유학 시 불법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러한 유학 자금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데, 부모님의 여력이 충분하여 자금 증명이 용이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학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유학 자금, 즉 생활비와 학비의 증명은 학생비자 신청 시에도 필요하지만, 차후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요구될 수 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영주권.. 2023. 6. 27.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