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0 미국 영주권 신청 후 거절되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최정적으로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초청이민을 통하여, 미국 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으로, 그리고 사업 및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뜻밖에도 인터뷰에서 거절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거절 사유는 국내 외 범죄행위 관련, 미국 내 불법 체류 경험, 신체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수속 기간과 대기 기간을 거쳐 인터뷰까지 갔는데,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붙잡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한 미 대사관의 미국 이민 비자에서 인터뷰에서 과거의 범죄행위 또는 미국 내 불.. 2023. 7. 2.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 미국 입국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어 한국에 있는 분을 초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초청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카테고리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때 한국에 있는 초청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 방문을 해도 될까?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또는 ESTA를 승인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대부분 미국을 친지 방문, 관광 같은 목적으로 단기간 다녀올 경우 관광비자보다는 손쉽게 ESTA를 승인받아 다녀온다. 하지만, 범죄 연관 기록이 있다거나, 미국 내 오버 스테이 체류 경험, 그리고 과거 거짓 증언 등으로 비자를 거절받은 경력이 있다면, E.. 2023. 6. 30. 미국 취업이민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 취업이민을 한국에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간혹 무비자인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는 것은 비이민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또는 신분 조정이 거의 안 되는 무비자 입국은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가 미국 영주권의 필요성을 느낀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초청에 의한 방법, 투자에 의한 방법 그리고 취업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초청에 의한 방법은 .. 2023. 6. 30.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 알아보기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가족 초청이민 대기기간은 수속기간과 달리 수속이 마무리된 후 영주권 인터뷰까지의 대기기간을 의미한다. 물론 초청이민에서 대기기간 없이 수속이 끝나면 바로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다. 이 카테고리는 "Immediate Relative"라는 카테고리인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미국 시민과의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민자 수가 회계 연도마다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없다. 하지만 이 외의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는 많은 분들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 대기 기간은 신.. 2023. 6. 29.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