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0 ESTA 신청 시 주의 사항 ESTA 신청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한국인은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인 ESTA를 이용하여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다. 이러한 ES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구간과 전염병, 범죄, 미국 입국 거절 유무 등을 온라인상에서 답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ESTA 신청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ESTA 출발 72시간 전에 승인. 우선 ESTA는 여객기 출발 72시간 전에 승인받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출발 당일에 신청해도 빠르게 접수 및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승인 절차가 변경되어 실제로 ES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면 빠르면 30분 안에 승인이 나기도 하지만, 2~3일에 걸쳐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 2023. 7. 10. 미국 유학 후, 미국에서의 취업 미국에서 유학 후, 취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 남아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for F-1 Students " 우선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명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라고 한다. 이러한 OPT는 졸업 전에 일하는 Pre-completion OPT와 졸업 후 일하는 Post-completion OPT로 나누어진다. 모든 OPT는 자신의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해야 하며, Pre.. 2023. 7. 8. ESTA로 장기 체류 후 미국 비자 신청 한국인들은 현재 ESTA로 90일까지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체류기한 90일을 꽉꽉 채우고 오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갈 때마다 90일을 꽉 채우고 오는 분들은 어느 순간 입국 시 심사관에게 다음부터는 ESTA로 입국이 안되니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라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ESTA로 장기 체류 후 다음부터 목적에 맞는 비자로 입국하라는 경고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 미국은 부모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돌보기 위해 ESTA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류기한을 꽉꽉 채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ESTA 체류기한을 다 채워서 여러 번 입국하다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 2023. 7. 8. 주재원비자 L1A Vs L1B 주재원비자 L1A와 L1B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자. 미국 주재원비자(L1)는 글로벌 기업(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자회사. 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그리고 주재원비자(L1)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관계가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재원비자는 L1A와 L1B로 나누어진다. ▶ L1A : 간부, 관리자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주재원비자. ▶ L1B :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직원의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재원비자. ◆ 주재원비자 L1A 먼저, 주재원비자 L1A의 경우에는 간부, 관리자 직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 이러한 직급에서는.. 2023. 7. 6.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