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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by GreenCard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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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는 일명 그린카드로 불리는데, 이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증거로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문서입니다.

이러한 영주권 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 전 5년 내에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거나 배우자, 자녀 중에 미국 영주권자가 있는 경우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초청인과 피 초청인과의 관계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6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속 기간까지 합쳐서 미국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이처럼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별도의 대기 기간이 없이 수속을 마치는 되로 인터뷰를 통하여 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는 한해 얼마만큼의 인원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의미의 연간 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Immediate Relative"라고 하여 연간 영주권 발급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기간 없이 영주권 수속이 상당히 빠르게 처리됩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같은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현재 대략 16년 이상 소요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간 쿼터는 정해져 있는데, 신청자가 쿼터보다 많다 보니 매년 대기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카테고리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는 대기자 분들을 위해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주권 문호는 매달 변경되어 발표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은 매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초청이민을 통한 피 초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 Immediate Relative :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초청이민 1순위 :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초청이민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가족

▶초청이민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그의 가족

  초청인이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 초청이민 2순위 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초청이민 2순위 B :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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