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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미국 가족 초청이민에 대한 이해

by GreenCard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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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가족에 의한 초청이민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 초청이민은 우선적으로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이 한국에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를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인 수는 대략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국적이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 국적이 한국인 영주권자도 있고, 취업, 학업, 비즈니스 등으로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사돈에 팔촌까지 따지면 미국에 연관된 친인적이 한둘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나에게 미국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의 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대부분 처음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시민권자 분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를 위하여 초청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 Immediate relative >

"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특히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Immediate Relative"라고 하여 연간 영주권 쿼터 없이 영주권 발급이 진행됩니다.

즉, 쿼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영주권 수속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Family Preference"라고 하여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제한을 받습니다.

< Family Preference >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가족,  또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의 가족.

​1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3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연간 쿼터 한도 내에서 영주권 발급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연간 쿼터의 제한을 받다 보니 4순위의 형제자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현재 14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 달리 부모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의 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2순위 A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2순위 B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초청 이민의 초청 대상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발표된 초청 이민의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인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보다 2순위(A, B)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그만큼 쿼터 대비 1순위 신청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초청이민 청원서 온라인 접수

그리고 미 이민국은 초청이민 청원서 접수 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초청이민 청원서(I-130)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편 접수보다 처리 대기 기간이 더 짧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 서류 요청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 이민국 웹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자신이 셀프 신청하다가 사소한 실수로 인해 수속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초청이민을 포기하려면...,

초청이민 진행 중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이민이 주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미국 공립교육을 위하여 초청이민을 신청했는데...,

카테고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청자가 몰려 대기 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녀의 미국 공립학교 입학 시기가 지나거나, 자녀가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나이를 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미국 이민 포기 의사를 미 이민국과 미 대사관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포기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차후 다른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민 의도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비자 심사관은 더욱 꼼꼼히 비자 심사 및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포기할 경우에는 꼭 미 이민국과 미 대사관에 통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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