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미국 영주권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쉽게도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즉,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은 연간 쿼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자인 부모님이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에는 자녀는 미국에 주거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재정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권자인 자녀의 재정보증은 모든 가족 초청이민에서 필수사항인데,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은 신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의 퍼블릭 차지를 이용하기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즉, 신규 이민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 재정보증인인 시민권자가 변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부모님 초청의 경우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초청 이민의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초청이민 시 대상 범위
▶ 친부모가 혼인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친부모.
▶ 친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친부모.
☞ 친부의 경우,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를 부양해 왔는지? 등을 입증해야 함.
▶ 계부모, 초청자인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친모 또는 친부와 재혼을 한 계부와 계모.
▶ 입양부모, 초청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한 경우 양부모.
☞ 이경우 친부모는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됨.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친부(또는 모)와 계모(또는 부)의 이혼, 또는 입양이 포기된 경우에는 더 이상 초청이민 진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친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각각 재혼을 한 경우에는 친부와 계모 그리고 친모와 계부를 모두 초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각각의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 아버지를 초청하면, 배우자인 어머님은 동반 가족으로 자동으로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어머님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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