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 초청이민 시 가장 어려운 재정보증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가족 초청이민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카테고리이다.
여기서 간단하다는 의미는 취업이민처럼 고용주가 필요하지도 않고, 투자이민처럼 만흥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나를 초청해 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간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나를 초청하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정보증은 사실 서류도 까다롭고 쉽지 않은 일이다.
재정보증 : 초청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과 초청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의 최저 생계비(위 표 참조)의 125%를 소득으로 증명.
즉,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시에는 초청을 한 사람이 초청자에게 재정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으로 초청받아 오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초청한 사람에게 재정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때 초청을 한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할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초청자가 은퇴를 하거나 학생인 경우 재정보증하기가 쉽지 않다....,
방법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제삼자에게 재정보증을 또다시 의뢰할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은 가족의 수에 따라 그 증명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초청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과 초청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의 최저 생계비의 125%를 소득으로 증명하는 재정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능력이 안되면 제삼자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재정보증을 의뢰하는데... 이때는 제삼자의 가족 수까지 합한 재정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재정보증을 해줄 제삼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초청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초청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과 초청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을 합한 전체 인원수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의 125%를 소득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증명이 여의치 않다면 재정보증 할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보증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관련글 :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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