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하면 취업이민과 다른 점이 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이 확정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신청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보증에 대한 검증은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취업을 담보로 한 이민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이민은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10년간 재정적으로 보증해주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보증은 피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해제된다.
그래서 가족 초청 보증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초청자의 소득 증명이다.
이러한 소득 증명은 아래 연방빈곤선(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하는데...,
만일 초청자가 3인 가족이고 피초청가족이 3인 가족이라면 총 6인 가족 기준의 연방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2024년도 연방빈곤선(POVERTY GUIDELINES)이다.
2024년 기준으로 6인 가족의 연방빈곤선은 $41,960이다.
즉, $41,960의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다.
물론. 부족한 금액은 지인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인의 가족수를 합한 수가 전체 가족수이다.
그리고 소득 증명이 모자란다면, 잔고증명 또는 부동산 등 재산으로도 보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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