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조기 유학 또는 정규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단기 어학연수와 달리 상당히 많은 생활비와 학비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때에도 이러한 생활비와 학비 등 유학자금 증명은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유학자금 증명이 안되면 미국 대사관의 영사 입장에서는 유학 시 불법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러한 유학 자금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데, 부모님의 여력이 충분하여 자금 증명이 용이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학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유학 자금, 즉 생활비와 학비의 증명은 학생비자 신청 시에도 필요하지만, 차후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요구될 수 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 시 유학 자금의 내역을 인터뷰에서 문의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만일 명확한 증빙을 못한다면 미국 내에서 유학 중 허가받지 않은 아르바이트 등 불법 취업을 했다고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학생비자 발급 때뿐만이 아니라 차후 영주권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학자금의 증빙 서류는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유학자금은 한국에서 부모님의 송금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금 내역서만 잘 준비해도 차후 영주권 신청 시 이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전제하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관에게 불법 체류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시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론 유학 후 기회가 되어 미국 내 취업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다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처음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내 취업 가능성을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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