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비자하면 떠오르는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다.
학창 시절 미국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다.
영어도 잘하고 어린 나이에 미국 체류 경험도 쌓았고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상당히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 친구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상사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근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미국 주재원 비자(L1)는 국내 회사가 미국에 지사 또는 자회사 같은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로 파견 나갈 때 요긴하게 쓰이는 미국 비이민 비자이다.
이러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의 회사는 한국에서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회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분 50% 이상이 투자된 미국의 회사에 간부 또는 전문 기술을 소유한 직원으로 파견될 때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재원 비자는 무역 비자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데 한번 지난 포스팅에 올린 무역 비자와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우선 주재원 비자(L1)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을 한국 모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는 지사, 자회사 등의 특별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이후 주한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발급된다.
이처럼 관광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와 달리 미국 이민국의 청원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전문직 취업비자(H1B)처럼 별도의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기 않아서 비자 발급이 H1B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H1B 비자와 달리 배우자가 워크퍼밋을 신청해 일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간부급 관리자의 경우 주재원 비자로 최장 7년, 전문 기술직 직원의 경우 5년 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준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의 대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주재원 파견 시 한 명 한 명 파견할 때마다 청원서를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는 신청자가 블랭크 처리된 청원서를 승인받아 사용한다.
관련글 : 미국 주재원 비자(L1)의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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