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가는 수명에 비해 우리의 삶의 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보다 해외에서 보다 저렴한 생활비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은퇴 이민(비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은퇴라 함은 적어도 필자의 기준으로 적어도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살펴볼 필리핀 은퇴 비자는 만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조건만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은퇴 비자의 정식 명칭은 "SRRV"(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이라고 불리는데, 필리핀 은퇴 당국(PRA: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이러한 필리핀 은퇴 비자는 다른 나라의 은퇴 비자와는 달리 당국의 노동 허가를 승인받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리핀 은퇴 비자 신청 자격(만 50세 이상 기준)
주 신청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으로 필리핀 당국이 정한 질병이나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연금(1인당 800달러/2인 1,000달러)이 있는 경우는 10,000달러의 예치금이 필요하며, 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20,000달러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반 비자를 발급받는 부양가족의 수가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당 15,000달러의 예치금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주거용 콘도 매입 등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상환을 받을 수 없고 은퇴 비자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취소 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은퇴 비자의 장점
필리핀 은퇴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복수 입국의 특권이 있으며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한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되고 출국 허가 및 재입국 허가가 간단하며, 은퇴자가 필리핀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여행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예치금을 콘도 매입 같은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연금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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