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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인터뷰 시 5가지 핵심 체크 항목 미국 취업이민 인터뷰 시에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미국 최초 입국 및 과거 비자신청 기록 ▶미국 내 체류신분의 합법적인 유지 ▶영주권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 경력 ▶과거 범죄 유무 등 형사기록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에 관한 질문 인터뷰 후, 한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합격, 거절,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추가서류 요청의 경우 신청자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들이라면 별 문제없겠지만, 만일 비자 거절을 위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마치면 영사는 여권과 택배 용지를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그리고 신체검사 서류는 절대로 미국 입국 전까지 개봉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2023. 10. 30.
비이민 비자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에 관한 이해관계 이민 청원서인 I-140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는데, 물론 둘 다 스폰서가 다르고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민청원서를 한번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다시 재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청원서가 거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보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보충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 신청은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거절된 원인을 보강할 수 있으면 고객과 상의하여 I- 140을 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민법에는 이중의도(Dual Intent)라는 것이 있다. 관광비자(B1/B2),.. 2023. 10. 27.
아동 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나이 계산 샘플 미국이민 신청 시 주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반자녀(Derivative Child)까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 이민법은 동반 자녀의 자격을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만일 미혼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어가면(aging out),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안되고 따로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미국 이민은 상당한 시간의 수속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자녀가 이민 수속 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일정 기간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아동 신분 보호법은 2002년 8월 6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참고로 아동 신분 보호법(.. 2023. 10. 27.
미국 취업이민 고용주의 변경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0년에 미국 의회는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INA 204(j)를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미국 의회는 영주권 스폰서를 선 고용주가 임의로 사업장을 클로즈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2023. 10. 26.
미국 취업이민, 한국에서 진행 Vs 미국에서 진행 미국 취업이민은 한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국립비자센터(NVC) 등록 => 미국 대사관 Interview. 반면 미국 내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영주권신청(I-485), 노동허가서(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 2023. 10. 26.
미국 이민, 체류 신분 변경과(COS) 신분 조정(AOS)의 차이 1) 체류 신분 변경과(COS) 신분 조정(AOS)의 차이 체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라고 함은 비이민 비자 신분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B1/B2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하나 인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E2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가 있다. 물론 이때에는 체류 신분만 합법적으로 변경된 것이지 비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만일 이러한 신분 변경 후에 미국을 떠난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이민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이라고 함은 비이민 비자 신분 상태에서 다른 이민비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I-485는 영주권.. 2023. 10. 25.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미국 이민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된다. 왜냐하면 영주권 문호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초청이민 1순위(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3,400명) 그리고 F4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초청이민 2순위(F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114,200명), 그리고 (만일 대략 226,000 개의 비자 쿼터 할당을 초과하는 경우) F1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초청이민 2순위 A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전체 2순위의 77%, 이 중 75%가 국가별 제한에서 면제.) - 초청이민 2순위 B (F2B):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전체 2순위의 23%) - 초청.. 2023. 10. 25.
미국 취업이민 NVC 과정 NVC는 미국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약자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Step 1: Submit a Petition Step 2: NVC Processing Step 3: Pay Fees Step 4: Affidavit of Support Step 5: Financial Documents Step 6: Online Application Step 7: Civil Documents Step 8: Scan Documents Step 9: Submit Documents Step 10: Interview Preparation Step 11: Applicant Interview Step 12: After the Interview Step 1: Submit a..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