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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고용주의 변경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0년에 미국 의회는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INA 204(j)를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미국 의회는 영주권 스폰서를 선 고용주가 임의로 사업장을 클로즈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2023. 10. 26.
미국 취업이민, 한국에서 진행 Vs 미국에서 진행 미국 취업이민은 한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국립비자센터(NVC) 등록 => 미국 대사관 Interview. 반면 미국 내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허가(L/C) 신청 => 이민청원(I-140) 신청 => 영주권신청(I-485), 노동허가서(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 2023. 10. 26.
미국 이민, 체류 신분 변경과(COS) 신분 조정(AOS)의 차이 1) 체류 신분 변경과(COS) 신분 조정(AOS)의 차이 체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라고 함은 비이민 비자 신분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B1/B2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하나 인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E2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가 있다. 물론 이때에는 체류 신분만 합법적으로 변경된 것이지 비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만일 이러한 신분 변경 후에 미국을 떠난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이민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이라고 함은 비이민 비자 신분 상태에서 다른 이민비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I-485는 영주권.. 2023. 10. 25.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미국 이민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된다. 왜냐하면 영주권 문호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초청이민 1순위(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3,400명) 그리고 F4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초청이민 2순위(F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114,200명), 그리고 (만일 대략 226,000 개의 비자 쿼터 할당을 초과하는 경우) F1에서 사용하지 않은 쿼터 사용가능. - 초청이민 2순위 A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전체 2순위의 77%, 이 중 75%가 국가별 제한에서 면제.) - 초청이민 2순위 B (F2B):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전체 2순위의 23%) - 초청.. 2023. 10. 25.
미국 취업이민 NVC 과정 NVC는 미국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약자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Step 1: Submit a Petition Step 2: NVC Processing Step 3: Pay Fees Step 4: Affidavit of Support Step 5: Financial Documents Step 6: Online Application Step 7: Civil Documents Step 8: Scan Documents Step 9: Submit Documents Step 10: Interview Preparation Step 11: Applicant Interview Step 12: After the Interview Step 1: Submit a.. 2023. 10. 24.
미국 취업이민 I-140 청원 과정 미국 이민청원은 크게 취업이민과 초청이민으로 나뉘며 우선 초청이민의 경우 고용주 없이 초청인의 초청에 의해 이민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I-130이라는 이민청원이 첫 단계가 된다. (노동허가 승인 단계 없음) 이에 반하여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이민청원 단계 이전에 PERM이라는 노동허가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물론 취업이민의 카테고리에 따라 PERM 과정이 다음과 같이 면제되기도 한다. 카테고리 면제 사유 미국취업이민 1순위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없이 셀프 청원 가능 미국취업이민 1순위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PERM과정은 면제 미국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기업의 관리자와 임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가 필.. 2023. 10. 24.
성공적인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조언 성공적인 미국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미국 학생비자는 F-1과 M-1,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미국 학생비자(F-1, M-1)를 발급받으려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때 인터뷰에 참석한 영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졸업 후 계획이다. 만일 미국 유학 후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서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사의 질문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취업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혹시나 오버 스테이 또는 불법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 2023. 10. 19.
사업가도 신청 가능한 미국 취업이민 NIW 과연 일반 사업가도 NIW를 통한 미국취업이민이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NIW는 의사, 교수,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카테고리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가도 NIW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아마 이러한 사실은 일반 사업가들이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먼저 사업가가 NIW를 신청하려면 우선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또는 - 탁월한 능력(과학, 예술, 체육, 사업 등의 분야에서)의 소유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학력 또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