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0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지난달과 같이 동결되었다는 것이다. 1. 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모든 카테고리는 지난 10월과 같이 동결되었다. A. FINAL ACTION DATES FOR 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 B. DATES FOR FILING FAMILY-SPONSORED VISA APPLICATIONS 2. 취업이민 취업이민 카테고리도 대부분 지난달과 같이 동결되었다. 취업이민 2순위의 FINAL ACTION DATES는 2022년 7월 15일로 유일하게 1주일 진전되었다. 그리고 취업이민 4순위는 FINAL ACTION DATES는 2019년 1월 1일, DATES FOR FILING은 2019년 3월 1일.. 2023. 10. 13. 미국 집 구하기 미국 이민 시 집 구하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청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아무래도 지인이 사는 곳 근처, 취업이민을 통했다면 고용회사가 있는 곳 인근에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착지를 골라 집을 구하게 된다. 기후, 생활환경, 교육 환경 등 아무래도 투자이민을 통한 이민자의 경우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의 경우 미전역 어느 곳이서 든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 투자이민의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도 집을 구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이 많이.. 2023. 10. 13.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의 취업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의 취업에 관하여 살펴보자. 미국으로 정규 유학 후,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위를 받으려면 학비, 생활비 그리고 여가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졸업을 하였는데, 현지에서 취업의 기회조차 못 갖는 유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에 의해 비자 쿼터가 할당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미국 대학교 학위자라도 추첨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바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2023. 10. 12. 미국 취업이민 숙련직과 비숙련직 미국 취업이민 숙련직과 비숙련직에 대하여 한번 다루어 보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중에 비숙련 직이었다. 비숙련 직 취업이민은 말 그대로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종의 취업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주부, 장년층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를 끈 대부분의 비숙련직이 신청자의 영어능력, 경력, 학력 등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어 성인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너무도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다 보니 수속도 적체되고, 또 트럼프 전 행정부의 .. 2023. 10. 11.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미국 입국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후 미국 입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수속기간과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 오픈되어 있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도 있지만, 미국 이민국의 수속 적체로 한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 이민을 신청한 분들 중에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을 결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선 비이민 비자 등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는 미국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취업 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 2023. 10. 10. 미국 비이민 비자 입국 후 체류 신분 변경(COS:Change Of Status)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입국 후 체류 신분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자. 미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인들은 상용, 관광의 목적으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비자 유효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때 미국 내에서 체류 목적이 변경될 경우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류 신분 변경(COS:Change Of Status)이다. 이러한 체류 신분 변경의 경우,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는 경우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즉,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 신분 변경의 경우 유의할 점은 비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이.. 2023. 10. 2. 미국 취업이민, 고용주의 역할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취업이민 중에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주는 미국인들을 우선 채용하고, 만일 미국인들 중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하면서 채용할 수 있다. 물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는 외국인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급여의 지급능력은 연방 세금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리포트를 제출하여 심사받는데, 만일 고용주의 사.. 2023. 10. 2. 미국 불법체류자를 위한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프로그램 이란 오늘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후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우선 불법체류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하는 경우와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불법 체류 경력자가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제지된다. 먼저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하지.. 2023. 10. 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