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0 미국 영주권자의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후 입국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 이민법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미국에 영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그 의사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에서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얼마 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극심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주기도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큰 문제없이.. 2023. 9. 25. 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 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연적으로 미국 국적을 받게 되는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도 부여되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다. 특히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성인 경우,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즉,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국적이탈 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2023. 9. 25. 무비자로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무비자인 ESTA로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는 항상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비자로 단순히 미국 여행을 왔다가 미국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경우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는 “90 Days Rule”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입국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 이는 애당초 입국 목적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입국한 것으로 판.. 2023. 9. 22. 무비자(ESTA) 미국 입국의 장점과 단점 무비자(ESTA) 미국 입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2008월 11월 17일부터 시행된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 입국은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정식 가입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상용과 관광 등의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간의 입국을 허용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도 상호 호혜 조건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9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무비자 입국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미국을 90일간 상용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무비자 입국 시행 이전에 미국을 상용 및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B1/B2 비자를 발급받아.. 2023. 9. 22. 미국 영주권자의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미국 영주권자의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이민법 265(a) 항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지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소지 변경 신고는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는 비이민 비자 신분의 외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의무사항이다. 참고로 3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소 변경 신고에 대하여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인 자가 제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결과를 통보할 때 과거 주소지로 배송된다면 그만큼 수속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주권 신.. 2023. 9. 22.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다.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미국 초청이민 4순위에 해당하며 매년 65,000명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처럼 상당히 적은 수의 연간 쿼터가 주어지는 반면,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는 해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최근 영주권 문호를 보아도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문호는 2007년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략 16년 정도가 걸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형제자매 초청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미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주소지 관할 이민국에 사진, 시민권 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 2023. 9. 21.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과 가족 초청이민 재정보증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에 대하여 살펴보자.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미국 초청이민 신청 시에 초청자가 피 초청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함에 있어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데, 이에 재정보증을 입증할 소득을 정하는데 쓰이는 아주 요긴한 자료이다. 즉, 미국에 있는 초청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인데,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책정하여 발표한다. 이에 2023년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은 다음과 같다. 상기 표에서는 미국 4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연방 빈곤선(Poverty Guideline)을 나타내고 있다. 즉, 미국 초청자는, 초청자 자신의.. 2023. 9. 21. 비이민 비자 유효기간과 I-94 유효기간 비이민 비자 유효기간과 I-94 유효기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비자가 미국 내 입국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비자 자체는 미국 입국을 위한 사증으로 입국허가 여부는 입국 심사관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비자 유효 기간이라는 것인데, 미국 입국을 위한 유효기간이지 미국 내 체류 유효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많은 미국 방문자들이 비자의 유효 기간을 미국 내 체류 유효기간으로 혼동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참고로 미국 내 체류 유효기간은 I-94에 명시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미국 입국 시 I-94을 발급받는데, 예전에는 하얀 종이에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전산화되어 온라인상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2023. 9. 20.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