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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57

미국 취업이민과 투자이민 미국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을 한번 비교해 보자. 원론적으로 미국 이민은 크게 2개의 스트림으로 나뉘는데, 바로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이다. 하지만 초청 이민의 경우 신청자를 초청해 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어야 하기에 신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취업이민은 꼭 가족 중에 초청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카테고리에 따라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투자이민이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5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은 그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카테고리를 나뉘어 보는 것이 구분하기에 좋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투자이민과 달리 별도의 투자 자금이 없이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미국 국익에 .. 2023. 9. 27.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신청 방법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은 18세 이상이면 나이,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 신청 방법이다. 물론 비숙련 직이라도 직종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 학력을 요구하는 오피스 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피스 직의 경우는 미국인 지원자가 많을 수 있기에 외국인이 쉽게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하지만 비숙련직은 이처럼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전 세계의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카테고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비숙련 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를 고용해 줄 고용회사, 즉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주는 신청자가 직접 고용.. 2023. 9. 26.
미국 취업이민 수속 절차 미국 취업이민에 관련하여서 한국에서 진행했을 때,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은 취업이민에 포함)의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가족 초청, 취업. 투자를 통해 미국에 영주 할 의사를 밝힌 외국인에 대해 미국 이민국, 국무성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이민 종류 별로 연간 영주권 발급 할당량(quota)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 이민 비자(영주권)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회사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청의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 2023. 9. 26.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재정 상황)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자. 미국에는 수많은 사업체가 존재한다. 이에 각 사업체마다 재정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은 사업체의 연간 순 수익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부족한 부분은 고용주의 자산 증빙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용주의 자산 증빙 방법은 미 이민국 심사관들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기도 한다. 그리고 종종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체의 고용주를 만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즉, 고용주의 부실(임금 지불 능력 미비)로 인하여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는 ..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