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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까지 일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미국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일부 비이민 비자에 대하여 비자발급 최종 단계인 비자 인터뷰를 전격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해외공관에서 F, H, J, L, M, P, O, Q 비자를 신청한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즉 모든 상기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의 판단에 따라 인터뷰 면제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비이민 비자의 인터뷰 면제를 단행하는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한 비자 발급의 적체 현상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해외 공관들은 팬데믹 이전서부터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업무가 상당히 적체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를 통하여 적체된 업무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2022. 2. 2.
미국 취업이민으로 취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미국으로 이주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취업과 영주권 취득입니다. 우선 취업의 경우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만 하여 미국 생활을 영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국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주 시 영주권의 경우 초청, 취업 그리고 투자 이민에 의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 이주 시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국 취업이민입니다. 우선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해줄 고용주(고용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또는 2순위의 NIW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없어도 미국 취업이민 신청이 가.. 2022. 2. 1.
음주운전 경력자의 미국 관광비자 신청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한국보다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 경력자는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경우 이스타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90일간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단기 체류가 목적이신 분들이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 범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경력자가 사실을 숨기고 이스타를 신청한다면, 이스타가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이스타 신청 시 입력한다면, 이스타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경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스타 거절을 우려하여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 2021. 9. 12.
NIW를 통한 미국 이민의 장단점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카테고리상으로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된다. 다른 미국 취업이민 2순위와의 차이점은 NIW의 경우 미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정될 경우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아 셀프 청원이 가능하고 이에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NIW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의사 교수, 학자, 연구자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 이민을 위하여 많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이다. 물론 최근에는 산업, 예술, 스포츠 계통에서도 많은 신청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NIW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이민 청원서 심사에 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NIW도 별도의 심사 기준이 있.. 2021. 9. 11.
사업이민의 꽃, 미국 E2비자 디지털 노매드 시대에 국경의 장벽이 높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민의 문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가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데, 언어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사업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이민 중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미국 E2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혜택을 가장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E2비자 신청자들이 한국의 자영업 같은 스몰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미국에서 생활.. 2021. 9. 6.
미국 내 학생비자(F-1) 신분 변경시 유의사항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미국 내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비자(F-1)를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비자라는 것은 미국 밖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획하였다면, 관광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학업의 필요성을 느껴 미국 내에서 공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꼭 해외로 출국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Status Change)'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생 신분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변경은 미국 내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이러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관광비자로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학생비자로.. 2021. 9. 5.
미국 취업이민 신청시 카테고리별 수속 기간의 차이 오늘은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카테고리별 수속기간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카테고리에 따라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미국 취업이민 2, 3순위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자, 그리고 과학, 예술, 사업 분양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그리고 비숙련직 직종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NIW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 중 노동허가 승인을 면제받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입.. 2021. 8. 22.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및 혜택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미국 투자이민(EB5)은 투자자금 외에 고용주도 필요 없고, 다른 자격요건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먼저 미국 투자이민(EB5)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최소 금액만 투자해도 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데, 투자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이 꼭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때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투자 원금 회수.. 2021. 8. 21.